[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한다.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는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변경된 지급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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