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 인천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과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학생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각 수산계 고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와 교육부, 5개 교육청은 공동실습선을 건조키로 했다. 
각 학교별로 실습선을 건조하는 것보다 비용은 줄이고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품질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건조·운영하면 420억 원이 들어 개별 건조할 때(660억 원)보다 24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실습선은 2500t급으로 올해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기본설계비 10억 원은 해수부와 교육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오는 2025년까지 소요되는 연도별 건조비는 해수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게 된다. 


새로 건조되는 공동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신규 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와 최신 항해장비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공동실습선이 건조되면 수산계 고교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산 후계인력 양성과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