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기본업무협약’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9일 체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사업계획서 제안 평가를 거쳐 IP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번 협약은 내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3개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의 지원 및 협력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도시계획 지원 등을 담당한다.
IPA는 사업계획안을 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주관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내년 7월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3개 기관을 비롯한 협약체결기관은 재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이번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PA 최준욱 사장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내항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재개발사업이 완공된 인천 내항 1‧8부두 미래 모습을 메타버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