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여수해양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초항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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