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의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속도를 12노트 또는 10노트 이하로 줄여 입항하면 선박입출항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참여 대상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000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한 선박이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해역이다.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권고속도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이 12노트, 그 외 선박이 10노트로 설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 중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의 경우 기존 감면율보다 10% 추가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 기간동안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외 선종은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다만 선박이 연간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한 선박 위치 정보에 따라 대상 유무가 검증된다.


IPA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항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항만을 조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인천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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