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도공안직(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철도공안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력검사제 도입은 2005년 (구)국가인권위원회의 ‘철도공안 신체조건(신장 및 체중)제한 규정’의 폐지권고를 수용하고 철도공안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철도공안직 체력검사는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전직 및 특별채용시험에 적용되고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 실시한다.


체력검사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3개 종목 이상이 합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된다.


한편 철도공안직은 세무, 산림 등과 같이 특별사법경찰의 일환으로, 직무범위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의 현행범으로 제한됐으나 올해 3/4분기부터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의 범죄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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