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키로 한 바 있다.

2019년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1943억 원을 투입해 12개 업종, 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의 58%를 달성했다.


올해는 어업 경영 여견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을 감척업종으로 선정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자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9일부터 23일까지 기간 중 관할 시·도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에 따라 오는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만약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 시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감척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며 “어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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