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20t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 협의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국적 선원의 85%, 2024년에는 90%, 2025년에는 95%, 2026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 업계, 노조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수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며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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