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창고 공사 때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감리자 선정은 건축주 직접 지정, 허가권자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 지정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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