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성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건설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 실제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9년 공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14가구는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건설사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또 건설사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애초에 건설사가 부실하게 시공을 한 탓에 발생한 문제로 그동안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었다”며 “이번 법 통과가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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