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업체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철도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워진다. 


철도공단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철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 입찰자격 사전심사 때 사망사고만인율(사고 사망자 수÷상시 근로자 수×10000)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가점만 2점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가점뿐 아니라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업체에 감점 2점을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도 최대 0.3점 확대했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0.6점에서 0.8점으로, 300억 원 이상은 0.7점에서 1.0점으로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높였다. 


또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형 공사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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