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부산항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한다. 


북항, 감천항, 신항 등 부산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11곳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와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특히 취약한 중소 사업자 장비·자재·노무비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는 도급사가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설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조치하고 계속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 전충남 계획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중소 건설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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