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올해부터 전국 미취학 섬주민 아동이 여객선을 무상으로 탈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섬주민 아동에 대한 무상운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섬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여객선사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미취학 섬주민 아동이란 섬주민 중 ‘초·중등 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연령이 도래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올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권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매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현장발권, 무선발권, 인터넷 예약예매 등 승선권 발권 시 운임지원 여부가 전산 상으로 자동으로 확인돼 지원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섬주민은 별다른 신청 없이도 무상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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