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게 총 1160억 원의 배상금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29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의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건설사들이 27건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건설사에 총 17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2016년 4월 가스공사는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