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건의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 한국검정,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사전에 한국검정을 낙찰예정업체로,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정하고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투찰금액까지 정해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으로 투찰에 참여했다.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제8호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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