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이다.


해양수산연수원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에 앞서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줄걸이 용구검사교육 △줄걸이 작업안전교육 등 4개 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승인받았다. 


해양수산연수원 이동재 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산업 종사자의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연수원 해양기술교육팀(051-620-54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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