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에 나선다.
중복되는 심사를 생략함으로써 인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형 상장리츠에 적용되는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국내 리츠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에도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과 비교해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공모리츠는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여서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 운영 및 인가, 등록기간 장기화 등은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모리츠 인가 과정과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개선, 공모리츠 인가 때 금융위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공제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해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신속한 등록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하는 한편,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30%에서 50%로 상향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토록 했다. 


모자(母子) 구조의 대형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모자 구조는 상장 후 거래가 용이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2018년 이후 상장리츠 중 67%를 차지하는 등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차입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 이하로 제한되는 등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일부 리츠가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일반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등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때 기업결합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앵커투자는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돼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투자한 리츠 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 기금수익률 악화 위험을 해소키로 했다. 
또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범위 확대를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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