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추가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6개월도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 및 처분기한을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검증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처분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HF는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3년마다 검증해왔다.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될 경우 1년의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는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3년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해왔다. 


HF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