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현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진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에게만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


수도권에는 전국 건설현장의 36.8%가 몰려 있고 수도권 건설현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 모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126명이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시·군, 국토부 등과 연계해 사고 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나 점검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경기도의 건의안에는 건진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개정해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벌점 등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진법이 개정되면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근로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이 건설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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