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사 과정에서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키로 했다. 
또 모든 배전공사에는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전 전기공사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여주지사 관할지역 내 전기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감전, 끼임, 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별로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직접활선을 즉시 퇴출키로 했다. 
지난 2018년부터 간접활선(전력선 비접촉)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돼왔다.  
앞으로는 직접활선은 완전 퇴출시키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의 공법을 추가 개발해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끼임사고는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응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용 절연버켓 차량에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 간 인터로크(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토록 했다. 
이를 통해 2인 1조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웃트리거(전도 방지용 지지대)가 조작되도록 하는 것이다. 


추락사고는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근절에 나선다. 
모든 배전공사는 절연버켓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철탑작업에 대해서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내년까지 완료하고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전은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 배치(전체 공사 22%)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를 배치키로 했다. 
또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한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업중지권도 확대한다.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기존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리한 작업량,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 지시에 대해 전면 확대하고 손실보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단독 작업 △사전 미승인 무단작업 △안전장구 미확보 작업 △검전·접지 전 작업 △안전발판 및 고임목 미설치 작업 등 현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작업자 5대 필수 금지행위를 제정해 차량, 안전장구 등에 부착함으로써 안전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전기공사업계가 협동해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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