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을 위탁한 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메가브랜딩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수급사업자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같은 해 11월 30일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메가브랜딩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44만3000원(1월 6일 기준)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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