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조달청은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설 전에 공사대금이 조기지급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로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50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설 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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