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상가·공장 밀집지역과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폭이 4m와 8m를 넘는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에서는 모든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도입을 앞두고 지난 3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350m까지 적용키로 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예정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공공임대를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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