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4종)을 5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8건, 2021년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건설 분야의 경우 △하천 △스마트 유지관리 계측 △상수도관망 관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공동 조사 △도로 및 공항 포장상태 평가 △어촌·어항개발 △LNG 복합화력발전소 설계(토건) △수자원 조사·계획 △국토계획 △하수도설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다.
전기 분야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설계(계전), 기계 분야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설계(기계), 설비 분야는 △건설(터널) 기계설비 △기계설비 △시험조정평가·커미셔닝이다. 


환경 분야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토양오염정화 설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비점오염저감 △지하수 조사·계획 △소음·진동 엔지니어링이다. 
원자력 분야는 △금속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조사다. 


특히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에 대해 표준품셈 기반으로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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