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가가 14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 등의 항공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가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에 부가해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여객 및 화물 모두 부과단계를 현재보다 17단계 확대해 여객은 오는 7월 1일부터, 화물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로 변경해 1개월 고지 후 2개월간 적용토록 변경했다.

다만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부문의 경우 비행시간 2시간 내의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5%정도 할인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여객 기준유가는 350¢/gal(WTI 120달러 상당)으로, 편도기준으로 종전과 비교시 LA, 파리 등 장거리 노선은 약 4만7000원, 방콕, 북경 등 단거리노선은 약 2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또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며, 연간 10주 이상 운항하도록 규정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은 올해에 한해 적용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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