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0만9000 건, 8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91만7000건, 799억원 대비 8000 건, 38억원(4.8%)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 세율 적용이 주된 증가 사유로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휴대폰 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은 월말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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