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내년 1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성과를 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어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경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 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보다 걸림돌이 되고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으나 사망사고는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음에도 사망만인율이 2~3배 높다는 것은 처벌 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안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제공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또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현행 산안법과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안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존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돼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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