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차 관련 정보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 △계약일 △임대료 등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월 단위까지 공개한다.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도 올 6월 이후 신고건부터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계약일만 공개되고 계약기간은 공개되지 않아 주택유형별 계약기간 차이, 계약기간에 따른 임대료 차이, 계약 종료시점에서의 예상 출회물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갱신계약 관련 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3개 항목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공개는 우선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를 분석하고 오류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 후 익월 말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rtms.molit.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올 6~10월까지 신고정보는 이달 30일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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