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중소기업 및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초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25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공사설계부터 시공,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을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사내공모 및 149개 협력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분과별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 분야 8건과 시스템 분야 4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선제적 법률지원 서비스 △수급인 및 하수급인 소속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 △하도급 규정준수 확약서 징구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불공정 하도급사 처분기관 통보 및 제재강화 △임금체불 구제절차 안내 등이다. 


남동발전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동발전 TF는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절차보완과 맞춤형 하도급 승인절차서를 제정하는 등 발전사업 하도급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남동발전 은상표 신사업본부장은 “이번 TF 개선결과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권 밖의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전 문제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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