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DMZ 일대 4개 시·군에 조성된 평화누리길을 통해 DMZ를 체험하고 평화누리길이 안전한 도보·자전거 관광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심규순 의원(안양4)이 대표 발의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 조례안이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평화누리길이 역사, 문화,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내달 13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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