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근로자 채용과 건설기계 임대계약 대한 청탁·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건설기계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된다.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익명으로 보장된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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