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전KDN은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다. 


안심변호사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감사실에 공익침해행위, 부패·비위행위 등을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한전KDN은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신고처리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심변호사를 도입키로 하고 22일 안심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안심변호사는 부패, 갑질,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자는 이메일 등으로 안심변호사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한전KDN 정성학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과 더불어 이번 안심변호사 도입이 한층 더 청렴한 한전KDN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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