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발주된 공공공사 196건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계약과 관련된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경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해 134건이 적발됐다.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도 26건이나 있었다.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