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함께 선언한 상생협약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원사업자와 경수제철건설, 두송건설, 엠케이지, 흥우산업, 국영지앤엠, 가야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원사업자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로,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과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제도를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수급사업자 측은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다면서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가 연결돼 있는 건설 분야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차 이하 거래관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위원외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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