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현장,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단속기간 운영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건설현장과 제조업체 등 2665곳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함께 주말·휴일 건설현장 위험작업 불시감독, 지역별 특화 기획감독 등을 진행했다. 


전체 단속 대상의 33%에 해당하는 88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설현장·제조업체 가운데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절차에 들어갔다.


산안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77%로,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업 특성상 7~8월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생산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높았다.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63건 가운데 제조업이 61건(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건설용 리프트 등 2건에 그쳤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적발한 882곳 중 188곳을 불시 재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13곳이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미사용, 화재 예방조치 미이행 등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 안경덕 장관은 “여전히 10곳 중 3곳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882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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