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용역계약 32건,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많았다. 


또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69건 가운데 12건은 수사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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