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업계 의견이 반영된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이 새로 나왔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도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주택협회 및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 심사 방식이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는 택지비 평가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 실질적인 소요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수렴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으나, 해당 지자체가 심의하면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했다.


또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을 인정·불인정·조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또 택지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눠 심사방식과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동주택 외 상가·임대 등 면적이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했다.
민간택지는 개별입지특성을 고려하고 실비용이 적정 반영되도록 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기준이 구체화됐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민간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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