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시설유형, 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 구성토록 했다.
기존에는 턴키,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별로 평가항목이 고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종 등 ‘필수항목’과 사업특성별 맞춤형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도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 배제 및 특정대학 출신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등을 통해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 밖에 자격요건 및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위원 선정·해촉 등의 권한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으로 이관했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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