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보험금액을 4000만 원 한도로 일괄 올리는 내용의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에게 대인 4000만원, 대물 1000만 원 이하의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보험표준안 마련한 것은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었으나, 업체별로 보상금액이 달라 적정수준의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 및 보상금 과소 문제로 발생된 분쟁 건수 등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보험표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킥보드 사고 건수와 사고로 인한 보상금 분쟁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한 2020년도 공유PM 사고의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PM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금액이라고 밝히면서도 보험금 과소로 발생한 분쟁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행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행자 국민을 위한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보상 한도액을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마구잡이로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상한도액이 올라갈수록 킥보드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사고피해자인 보행자도 국민이고,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와 그 책임을 지는 킥보드 대여자도 국민이다.
따라서 보험표준안의 상한액은 사고 통계와 보상금액 과소로 인한 피해발생 건수 및 분쟁 건수를 면밀히 분석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보험표준안 상한액이 3000만 원으로 줄든, 5000만 원으로 더 늘든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PM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고, 다른 업체들도 다가오는 보험 갱신 시기에는 국토부가 제시한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토부와 표준 상한액을 논의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보상금 분쟁 건수는 민간 영역으로 통계를 추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국민을 위해 마련한 것이지 보험사의 이익 대변을 위해 표준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이익단체에 의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안건이라도 정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건을 거스르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표준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킥보드 등 PM은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출근 장소 등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장치로 다트쉐어링 더스윙 등 15개 업체가 상업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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