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최근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민관이 임시 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각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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