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 3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됐으나 올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민간에서 제안하려면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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