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복합수소충전소 건축 제한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종전 1m까지만 건축면적 완화에서 2m까지로 개선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한도를 초과하는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에는 뒷면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하고 있어 건축 계획에 제약이 따랐다.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또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 불법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가 늘어나고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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