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ZEB 인증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은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이다.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또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 가운데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증가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를 시작으로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23년 500㎡ 이상으로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가 확대되고 2025년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가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해 인증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8개 기관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에 따라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증기관 1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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