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소형 885대, 일반 296대 총 1181대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 변경된 장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됐거나, 결함으로 인해 리콜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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