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건설업체)-하수급인(하청업체)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서울시는 수급인에 발주자인 서울시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직불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수급인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선급금은 착공 전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도록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이다.
현재 하도급지킴이에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 처리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고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 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급인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 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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