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 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예상 징수금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쳐 1996억 원이다. 


광역철도에는 △신안산선 778억 원 △GTX-A 250억 원 등 1094억 원, 광역도로에는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 원 △경남 초정~화명 20억 원 △대구 조야~동명 50억 원 △대구 다사~왜관 30억 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34억 원 등 234억 원이 투입된다. 


환승센터에는 △부산 사상역 68억 원 △울산 태화강역 34억 원 △경남 사송역 24억 원 등 126억 원, 공영차고지에는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 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 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 원 등 366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사업에는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 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 원 등 60억 원, 철도역 환승주차장에는 △경기 병점복합타운 등 36억 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에는 80억 원을 투입,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국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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