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건설업체가 손쉽게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입찰내역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하고 건전한 입찰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입찰자가 외부 용역업체의 도움 없이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입찰내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조달청 조사내역서를 공개,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자가 사용하는 입찰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 해당 공사의 조달청 조사내역서를 싣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자가 작성한 입찰내역서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입찰자는 단가, 각종 경비 등 금액 입력 실수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를 수요기관 자체 발주공사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해왔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설계서 인터넷 공개는 발주기관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은 보안사항이 아닌 경우 설계서를 공개해줄 것을 발주기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가 외부 용역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견적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내역서 작성과 관련된 입찰 담합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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