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축행정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2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15개, 기초 225개 등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건축행정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건축행정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진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일반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우수 지자체에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가, 우수지자체에 충청북도(75.64점)와 충청남도(74.74점)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 자리에 올랐다. 
대구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8개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는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지자체를 평가해 1곳씩 선정했다.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은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다.


특별부문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 공모를 통해 강원도와 강원도 동해시 2곳이 선정됐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우수 지자체 2곳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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