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발주처는 해당 제품이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발주처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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