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만8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민간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오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키로 했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는 물론,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때 감점을 받게 된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오는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추첨 방식과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LH는 연말까지 수도권 1만 가구, 지방 2000가구 등 1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오는 2023년까지 8만8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LH는 이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실시하면 내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때 해당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123필지(8만4000가구 규모)다.


내년 4월 이후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총점의 최대 6%의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 방식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과 함께 참여 의향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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